[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에 대해 교체․증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3.02.15 lbs0964@newspim.com |
이에따라 시는 올해 7억2700만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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