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한다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벗어나면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심 판사는 "피고인은 동물권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법령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구조에 열중하다가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동물 일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2018년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동물 보호 공간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8년 8월 말복을 앞두고 불법 도살을 막는다며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케어 동물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케어에서 구조 동물들이 안락사된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은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9년 12월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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