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심 벌금 300만원 선고...대법서 확정
공적 기록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운영항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인천지법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해 법인 대표이사가 돼 법인을 설립하는 등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등기를 접수한 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A씨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6월 B씨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C씨 등에게 판매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5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으로 줄었다. A씨의 과거 범죄 사실 확정 판결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여 면소한 것이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돈을 은행에 예치해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