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한다.
군은 농가 경영비 점감을 위해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해 판매 활성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영동포도 판매장. [사진= 영동군] 2023.02.14 baek3413@newspim.com |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직거래 판매 급증과 유통 트렌드 변화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한 군은 사업효과와 지역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택배비 예산을 지난에 5000만원 보다 4배 늘렸다.
지원 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농산물 택배 발송 건에 대해 1건당 2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농산물 택배 발송 후 운송장(택배 영수증 등)을 최소 50건 이상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2023년 11월까지 청구하면 된다.
군은 이를 검토해 오는 12월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상황 등에 따라 농산물 유통환경도 점점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지원정책을 추진해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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