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6학급 미만, 중·고교 24학급 미만 학교 대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을 반영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2.13 wideopen@newspim.com |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급 미만, 중·고교 24학급 미만의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교육청의 자체심사만으로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그동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의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장벽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 재원을 통해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에만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포함한 경우에도 교육청 판단으로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동시에 계획하는 경우에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문화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의 과밀학교 문제가 많은 지역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의 과소학교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청의 교육정책 주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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