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역내 6개면, 34개 리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난 8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나무주사. [사진 = 영동군] 2023.02.13 baek3413@newspim.com |
영동에서는 지난 2015년 3월 매곡면 어촌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고 2020년 3월 심천면 단전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8년간 소나무림 고사목 1248그루의 시료를 채취해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을 의뢰했으며, 나무주사 179.2ha, 지상방제 56.65ha 등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방제에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영동군 전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은 물론 산림경영활동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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