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건축과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오는 2024년부터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난 8일 위택스를 통해 공개됐으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청취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테고리에 맞게 정리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오는 5월 중으로 우편으로 결과가 회신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될 경우 변경되는 시가표준액이 통보된다.
의견 청취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본관 1층 1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다"며 "의견 청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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