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1차 심사 후로 개선
소규모 건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생략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를 위해 관련 기준이 표준시방서에 포함되고 적정 비용이 총 사업비에 반영된다. 300억원 미만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골재 채취 절차 간소화 등 중복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 장 애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을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공사 시행 방법과 품질 확보 기준 등이 담긴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마련된 MC(Machine Control), MG(Machine Guidance) 시공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MC는 운전자 조종 없이 건설기계를 자동 제어하고 MG는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다.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 마련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 기준도 마련된다. 모듈러, MC, MG 등 비용이 큰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현장 활용이 곤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표준품생 등 공고를 통해 관련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제출 단계도 개선된다. 기존 신청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지만 1차 심사 통과 후로 개선해 시공실적 확보 기간을 제공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 서류를 5종으로 일반 턴키 서류(15종) 대비 간소화한다.
건설골재 채취 절차도 간소화된다.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해 채취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소규모 골재 채취에 한해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 허가만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중복 항목을 제외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한다.
지하안전평가 협의 절차 부담은 완화된다. 착공신고 전으로 지연한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해 법령을 명확하게 개선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제도에서 무벌점 업체는 경감을 저축할 수 있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서 기계설비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