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하며 "진흥원 일 안하고 싶냐"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A씨(48)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이동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6000여 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 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인으로부터 횡령한 금품을 모두 유흥비, 주유비 등 모두 개인적으로 썼으며 피고인이 재직한 공공기관과 동료들에게 신의를 져버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행사 대행업체와 전국 공모사업 수주업체로부터 각각 신용카드와 A씨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총 1억2000여 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8일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방정부가 100% 출자 한 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수주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당하게 사익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