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구글 '바드' 오답 "문장 자동완성 시스템이 오정보 생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검색 엔진 빙(Bing)을 출시하자 구글도 '바드'(Bard)를 공개했지만 광고 영상 속에서 바드의 오답이 확인되면서 망신을 샀다. 

구글이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한 짧은 바드 시현 영상에는 "나의 9살 아이에게 알려줄 만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의 새로운 발견들은 어떤 게 있을까"란 질문이 검색됐고, 바드는 "당신의 9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JWST의 발견들을 아래에 모아봤다"며 '사실'들을 나열했다.

그러나 답변 중에는 "JWST가 최초의 외계 행성 사진을 찍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돼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미 항공우주국(NASA)도 최초의 외계 행성 이미지는 지난 2004년 유럽남방천문대가 설치한 초거대 망원경(VLT)이 찍었다고 확인했다. 

챗GPT 모바일 구동화면.[사진=블룸버그]

구글 바드의 잘못된 답변을 지적한 여러 전문가 중 한 명인 NASA 소속의 천체 물리학자 그랜트 트렘블래이 박사는 "챗GPT 등 AI챗봇은 소름끼치도록 인상적인 것은 맞지만 오답을 내놓는다. 그것도 '매우 자신있게'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구글만의 문제라기 보단 생성형 AI의 구동 방식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미 IT전문 매체 더버지는 분석했다. 

챗GPT, 바드 같은 AI챗봇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입증된 사실만 모아놓은 특정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인터넷상 글의 문장 패턴을 분석, 이용자 질문에 부합하는 단어들을 서술형으로 재조합하는 원리다. 

AI챗봇은 본질적으로 '문장 자동 완성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맞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 정보를 수집하는 출처도 현재로선 제한된 것이 없어서 각종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이용자의 주관적 시각을 포함한 글들도 정보 수집 재료로 쓰일 수 있어 문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질문에 오답이 나올리 없겠지만 JWST 등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답변은 '오류투성이'일 가능성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AI챗봇은 입력값에 따라 출력값이 결정되는 '결정론적'(deterministic) 시스템이 아니라, AI가 질문과 연관됐다고 판단할 경우 사실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개연론적'(probabilistic) 접근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AI를 연구하는 미 프린스턴대학의 아빈드 나라야난 컴퓨터과학과 교수도 생성형 AI가 내놓는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면서 현재로선 "엉터리 생성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I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능력으로 거짓정보를 차단할 순 없는 것일까.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레미 발리 박사는 "정보를 가져온 웹사이트가 한 번이라도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적이 있다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해당 사이트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콘텐츠 마케팅 업체 시에지 미디어의 로스 허젠스 검색엔진 전문가는 구글과 MS의 AI 검색 서비스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태이고 당연히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이 바드를 일반 대중에 전면 출시할 때 아마도 답변 출처 URL링크를 첨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