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 학교시설개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 귀추가 주목된다.
이 조례안에는 부산시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에 부담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김효정 의원(북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고, 이에 시설개방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관련 규칙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시교육청의 현 규칙과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효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단위학교가 시설개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부산시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 시설유지보수비 및 관리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장이 추진하도록 했으며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피해보장에 관한 보험 가입 등의 안전조치 규정도 포함했다.
김효정 의원은 "지속적인 시민들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시설개방률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부산시가 의지를 보여준 만큼 '학교의 지역사회화'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