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광고대금 2억 인정·손해배상액 18억은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손흥민 선수가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매니지먼트와 결별한 뒤 진행된 계약서 분쟁의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지급 등 소송에서 "정산금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액 18억원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 결정했다.
손흥민 선수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장기영 대표는 지난 2008년 손흥민 선수의 독일 유학을 도우면서 인연을 맺고 약 10여년간 손흥민 선수의 국내 활동을 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장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겸하는 A사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자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축구만 하면 된다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더 이상 신뢰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장 대표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장 대표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한 피고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장 대표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있는지부터 따졌다. 원고가 손흥민 선수에게 국내·외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면 손흥민 선수가 광고 등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광고대금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혼합계약이 존재함은 인정됐다.
그러나 원고가 손흥민 선수의 광고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손흥민 선수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 또는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이 A사와의 관계가 계속될 경우 자신의 초상권이 상업광고에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 등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축구선수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충분했다"며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쟁점이었다. 장 대표는 "2018년 7월 1일자로 독점 에이전트 등 계약서가 체결된 상태이고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저는 제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그거 범죄 아닌가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과 증언 등을 토대로 "주변에 손흥민 선수의 서명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흥민 광고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정산금 합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손흥민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