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감사관실은 문제가 제기된 'A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A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03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감사는 A공무원이 지난해 7월 29일 임용돼 지난해 11월 25일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 8670만원을 조사범위로 정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실과 다르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언론‧유관기관‧국회 등 관계자로 집행대상을 기재하는 등 34건 283만7000원을 사실과 다르게 집행한 점이 확인됐다.
또 시책사업이 아닌 소통 및 도청 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13건 88만7000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더불어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대상자 및 수량 등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 279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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