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Sh수협은행은 연내 만기 도래하는 어업인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 수협은행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 상환 기일이 돌아오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이 되는 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 등 총 1038억원이다.
해당 대출을 받은 수협은행 또는 수협을 방문해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상환 유예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연체 중인 이자가 있으면 이를 납부해야 상환이 유예된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최근 경영회의에서 "올해도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들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Sh수협은행] 2023.02.02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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