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준비기일
삼성 급식 계열사 부당지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그룹의 급식분야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웰스토리, 웰스토리 상무 박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전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소사실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삼성 계열사들도 직접적인 부당행위 책임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의견 검토를 위해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1일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지난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주요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거래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상무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파쇄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9~10월 삼성웰스토리 지원팀 소속 직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 하고 2018년 7월에는 지원팀 관리그룹 소속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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