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첫 사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전용 연구개발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금정구 금사공업지역과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025년 1월까지 2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관 합동 현장조사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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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 포항을 방문한 정부 합동실사단에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조속 지정을 건의하는 이강덕 포항시장. [사진=포항시] 2022.09.28 nulcheon@newspim.com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와 부산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해당 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 악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중기부에 신청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들은 ▲부산 금정구 금사공업지역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등이다.
해당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소외 없는 촘촘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