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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에 계약 위반 소송…"시장 경쟁력 타격"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5:04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5:04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지속"
"미국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시장 경쟁력 확보 큰 타격"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 측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로고=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을 거부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셀트리온은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에 대한 바람을 밝혀와 휴마시스에 2023년 1월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의안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 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제품을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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