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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받고 순항' 예상했던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지연 불가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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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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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이 15일 원자력수소 산단 일부 부지를 뒤늦게 확인했다
  • 산단 예정지 144만㎡ 중 41만㎡가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포함됐다
  • 울진군은 취수방식 전환으로 규제 해소를 추진하나 승인은 지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진군, 산단조성사업조사 설계 과정서 '산단부지 내 공장설립승인지역 포함 사실' 확인
초기 입지 검토과정 부실 인정...남대천 취수방식 전환 등 효율적 대안 적극 추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예타 면제를 받고 최종 승인을 향해 순항하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난관에 봉착했다.

경북울진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일부 부지가 남대천 상수원 보호구역과 연계된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사진=뉴스핌DB] 2026.05.14 nulcheon@newspim.com

'산단부지 내 공장설립승인지역 포함 사실' 확인…사업 추진 불확실성 커져

15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해당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예정 부지는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지역의 144만㎡ 규모이다.

이 가운데 약 28%에 해당하는 41만㎡가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해당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는 공장 설립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약된다.

해당 산단 부지에 공장설립승인지역이 일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등 사업 추진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는 배경이다.

실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 울진군의 초기 입지 검토 과정의 부실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본 검토 미흡'이라는 지적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울진군은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한편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울진군이 해당 산단 부지 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 2025년 6월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진군은 정부로부터 해당 산단의 예타 면제를 득하고 후속 절차인 '산단 조성 사업 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 과정에서 전체 산단 예정지의 약 28%에 해당하는 41만㎡가 공장설립승인 지역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의 해법과 개선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울진군 관계자는 당시 이의 해법으로 ▲남대천 취수원의 취수 방식 전환▲단계적 개발과 사업 계획 조정▲취수 체계 개선과 공업용수 전환 등 3개 방안을 해법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산단부지 내 공장설립승인 지역이 포함된 사실을 숨겨온 게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은폐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울진군은 이들 3가지 해법 방안 중 남대천 취수원의 취수 방식 전환 방안을 유력한 해법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 부지 내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문제 해법은

울진군이 '취수 방식 전환' 방식을 유력한 해법으로 선택한 것은 '기존 산단 부지 규모의 원형 확보'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따른 개발 규제 해소', '가뭄 등 계절·국지적 자연 재해 선제 대응'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 '복류수 취수방식'을 '표층 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하면 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가 기존 4km에서 200m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울진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 반경 4km에서 200m로 줄어들면 공장 설립 승인 지역도 반경 1km로 동시에 축소돼 현 산단 예정 부지 내에서 공장 설립 등이 가능해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각종 규제도 대폭 해소돼 남대천 상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점도 '취수방식 전환' 방안을 유력 검토안으로 설정한 배경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해당 '표층 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하면 지하의 수원 활용이 가능해져 기후 변화에 따른 계절적, 국지적 가뭄 등 예견되는 자연 재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산단 부지 내 포함된 공장 설립 승인 지역' 문제 해소 과정에서 울진군이 이들 3가지 승수 효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 현행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하천수 또는 복류수 취수시설은 상류 방향으로 넓은 범위의 공장 설립 제한 승인 구역이 적용되지만,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표층 지하수' 방식의 경우에는 취수 시설 반경 1km 범위로 제한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표층 지하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 산업단지는 제한기준을 벗어나 개발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가산단 조성사업 초기 단계에서 해당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뒤늦게 인지함에 따라 국가 산단 사업의 승인 등 최종 마무리는 당초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연될 전망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2026년 7월 경에 승인이 예정됐다. 그러나 공장설립승인 지역 문제 개선 등을 위한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등의 절차 추진에 따라 산단 승인은 당초보다 약 1년여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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