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을 임차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가 선거캠프로 쓰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헌욱 사장 [사진=경기도시주택공사] 2021.11.02 jungwoo@newspim.com |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GH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를 직원 합숙소로 전세금 9억5000만원에 계약했으며 이는 대선 기간 이 집이 이 대표 자택 옆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합숙소가 불법 선거캠프라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2월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 정황에 대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왔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 자택의 옆집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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