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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소진된다지만...주택시장 지표는 '하방압력'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5:40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달 대비 70% 수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가파른 증가세...전국 7만가구 육박
집값 35주 연속 하락, 경기침체 우려 등 불안감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 아직 바닥 찍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지만 시장지표 불안감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택 매수심리가 바닥을 기면서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 수준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 낙폭이 줄었다지만 하락세가 여전하다.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폭이 거센 것도 부담이다. 다만 내달 정책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본격 시행하면 매수세가 살아나 주택시장 지표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 거래량·미분양 등 주택시장 지표 하방압력 지속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대책 이후 집값 하락폭이 줄고 있지만 거래량, 미분양, 집값 등 주택시장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30일 기준)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834건)의 63% 수준인 527건을 기록했다. 전년(109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주택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인 점을 고려해도 전달 거래량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달 거래량은 2168건으로 전달(3149건)의 68% 정도다. 잔여기간을 고려해도 3000건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작년 1월에는 3439건을 기록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6만8107가구로 전월(5만8027가구)보다 17.4%(1만80가구) 늘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 12월(6만2000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완판' 단지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달 기준으로 7만가구 돌파가 유력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7518가구로 전월(7110가구)보다 5.7%(408가구) 늘었다.

집값 하락세도 지속하고 있다. 이달 들어 4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다지만 내림세는 3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전국 시도별 모두 내리막길이다. 세종시가 -4.50%로 가장 많이 빠졌고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이 -2%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극도로 부진한 주택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해 대출, 보유세 등을 완화하면서 급매물이 일부 소진됐다. 최고가 대비 30% 넘게 하락한 매물이 시장에 출현하자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대출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고 경기침체 우려로 집값 하방 압력이 커 추세적인 반등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양천구 목동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거래량 회복을 노린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급락한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급매물에 관심이 늘어난 것을 사실"이라며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여전히 부진해 시세 반등이나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규제 완화...수요증가 기대

지난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7%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에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집값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고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아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 이에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에 실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노원구 81%, 도봉구 80%, 강북구 74% 등 이들 지역 상당수가 9억 이하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더 풀린다. 정부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 완화하고,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 대출자를 위해 주담대의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도 실시키로 했다. 또 3월 말까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선을 0%에서 30%까지로,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는 0%에서 규제지역의 경우는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올린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 소유자도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다소 수월해지는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어 주택 매입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집값 불안이 여전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있어 단기적으로 시세 반등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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