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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술유용 손해액 산정기준·눈속임 상술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5:28

26일 공정위 업무보고 후 토론내용 소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손해액 산정 기준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대책을 마련한다. 가맹거래분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정위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1.26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전문가, 청년 소비자, 기업단체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 일상과 민생 보호'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법과 원칙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카르텔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등 시장 반칙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공 분야에서 입찰담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기술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민생 보호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하도급·가맹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기반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거래 등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눈속임 상술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온라인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토론에서 공정위는 뿌리산업 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했고,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가맹거래에 있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정위의 경우 일반 경제부처와 달리 경제사법부처로서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건처리에 적용되는 규범, 처리결과의 수준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위원장은 전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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