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올해 '위험성 평가' 기반 감독·점검 추진
위험사업장 '위험경보' 발령…적극 관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잦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기업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전체 근로자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2021년 대비 39명 감소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되지 않아 발생한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사망자 수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인 65.4%를 차지해 여전히 안전불감에 노출된 상황이다.
◆ 산재 이력 없어도 '위험경보서' 받을 수 있어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업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모든 안전 감독과 점검을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에 기반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사업장 8만곳(초고위험사업장 2만곳 포함)을 선별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31 swimming@newspim.com |
고위험사업장에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공문을 통해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등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그 중에서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사업장 1만곳,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곳 등 총 2만곳에 대해 올 한 해 동안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교부한다. 위험경보서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수치 표기, 사망·부상의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을 담을 예정이다.
동종 업계에서 떨어짐이나 끼임 등 같은 형식으로 사고가 잦은 편이라면, 최근 산재 발생 이력이 없는 사업장도 경보서를 받을 수 있다.
◆ 안전 감독도 '위험성평가' 기반…위험요인 사전 분석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나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 중인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2개 업체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photo@newspim.com |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 의율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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