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번만 안내도 과태료 300만원…고용부,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09:00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횟수따라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업의 사고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지난해 10월 SPL에서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같은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고용부는 조문 680여개에 달하는 현행 안전보건 기준 규칙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입법안은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장에 부적합한 오랜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다.

그동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지 않을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1차 위반은 300만원, 2차 위반은 600만원, 3차 위반은 10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한다.

단,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의 경우 현행과 같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돼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