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7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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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7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난방비 지원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1.27 |
난방비 긴급 지원대상은 먼저 노인가장세대 1만4000세대에 난방비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7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등 한파나 난방비 인상에 가장 취약한 노인가장세대는 현재 연간 6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번 4만원 인상으로 연간 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14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7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가구당 5만원의 추가지원에 35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27만8000원에서 67만7000원에서 도비 5만원이 지원되면 32만8000원에서 72만7000원까지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 시 51곳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시군의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 운영하도록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독거노인, 신체 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4만 7천명)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한층 더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위가가구' 발굴 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