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1.18 |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총 350억원으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는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되어 농어업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의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의 집중 육성을 위해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다.
운영자금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올해에는 농어업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00만원으로 융자 한도를 지난해보다 각각 2000만원을 증액해 지원한다.
시설자금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3월 중에 경남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융자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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