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역 인근에 소재한 집창촌 내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도박사범들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실제 업주의 도피를 돕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역 내 성매매업자, 도박사범들의 비리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 등을 받은 경찰 3명을 기소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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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지청] 2023.01.25 krg0404@newspim.com |
구속된 A씨는 2020년 1월께 집창촌 협회장 B씨에게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성매매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처리 내용 등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금품으로 받은 돈을 제 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또 다른 경찰인 C씨는 성매매영업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2021년 6월께 바지사장을 성매매업주인 것처럼 입건해 송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이 사건은 강력팀에서 사건 담당 주임검사에게 직접 연락해 보완수사 요구가 진행되던 중 A씨의 범인도피 혐의뿐만 아니라 협회장 B씨의 범행도 밝혀지게 됐다.
경찰 D씨와 E씨는 2019년 7월 지역 도박장 관리책에 수사 정보를 넘기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긴밀히 유착해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