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도민 누구나 가능...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연령제한 없애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이 조례 개정과 채무보증 변경 도의회 승인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한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기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도민, 전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후불제 포스터. [사진 = 충북도] 2023.01.25 baek3413@newspim.com |
이로써 수혜대상은 11만명에서 44만명으로 33만명 늘어난다.
수술로 인한 융자 지원범위 또한 타 의료지원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던 재활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확대돼 기존과 차별화해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조례제정 후, 이달 9일부터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격대상을 확대해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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