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협박·폭언·폭행 등이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모습.<뉴스핌=윤창빈 기자> |
이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각 협회 지역전담요원들이 함께 건설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지만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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