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점검, 개선 조치하는 환류 체계를 반기별로 시행해 도지사 관할 사업장과 종사자, 대상 시설물과 이용자에 대한 사고예방에 힘썼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1.25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해 3~5월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하고 소방본부 차원의 안전전담팀 설치,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담당부서 지정 및 안전계획 내 수립내용, 재해발생시 조치절차를 규정하는 등 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도 추진해 소속 공무원 등 종사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해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안전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7개 위험요인을 발견했고, 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했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한 4건은 올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하고 내달부터는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지자체장과 기업 경영책임자가 관할사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소규모 민간사업장이 안전확보에 노력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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