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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④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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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스웨덴의 현대사를 읽다 보면 스릴러 소설이 주는 긴장감, 대하소설이 주는 감동, 범죄소설에서처럼 진실을 찾아 헤매는 미로의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1983년 10월 4일, 스웨덴 전국 기업인이 당시 사민당 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무려 75,000명(경찰집계,기업인 집계 10만명)이 모여 정부청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시사비평가인 뵈른 엘렘브란트(Björn Elmbrant)는 그의 저서에서 이 집회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편성된 60여 편의 특별열차, 200대 이상의 버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승용차는 스톡홀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행사를 기획한 10-4위원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국의 기업인들을 스톡홀름으로 집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 기업인이 궐기한 스웨덴 중심가를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의 대규모 시위였다. 스웨덴 역사 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업인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피켓에는 "세금사회주의다" "정치인과 관료가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라 적혀 있었다. 시위를 주도한 10-4위원회는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기업인 533,702명의 서명을 담은 수십 개의 종이 상자도 함께 정부에 전달했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시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1971년 스웨덴 사회로 시계를 돌려보자.

스웨덴 전국노총 대의원 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노동자기금을 만들어 한다는 안이 제출되었다. 연대임금제로 사무직 노조원의 임금이 더 올라 생산직 노동자와 임금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고, 임금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매출증가와 기업성장을 이루었으니 파이의 일부는 노동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임금제를 통해 고소득 금속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해 기업에게 큰 이득을 남겼으니 이번에는 노동자를 위해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노동자를 위해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도 연대임금제를 고안한 노총 수석 경제연구원 중 한 명이었던 마이드너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연대임금제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할 것, 마이드너의 자서전과 다양한 글을 읽다 보면 연대임금제를 고안할 때부터 그 다음 수순으로 노동자기금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1971년 전국노총 대의원 회의에서 대안마련을 위한 자체 연구단이 구성되었고 이 연구단이 채택한 안은 1975년 정식으로 노조의 정책으로 채택됐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사진=사민당 홈페이지]

노조의 복안은 이랬다. 매년 기업 순이익의 20퍼센트를 임금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해 이를 노조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매년 기금적립을 통해 경영권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업인들의 그 제안의 뒤에 숨은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넘어 20-30년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결국 최대주주가 되어 기업경영권을 노동자가 가지고 간다는 것을. 이 같은 의도를 안 기업인들은 궐기하기 시작했다. 친노조 정부가 기금 법안을 통과시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식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간주해 스웨덴에서 모든 기업 활동을 포기하고 본사와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우파계열에 있는 국민당의 제안으로 구성된 1975년 특별조사위원회는 각 당과 시장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여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해체되었다. 우파진영 정당들은 자유기업의 공동소유권에 대한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적 기금이 노동자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만든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결국 노조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사민당은 1976년 치러진 총선에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우파정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수면 아래로 내려 간 듯 했다. 하지만 물 밑에서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노조는 어떻게든 관철시키고자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을 설득하며 은밀하게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1970년대 두 번의 유가파동과 연이은 환율개혁의 결과로 파생된 실질 임금의 하락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파의 실각으로 1982년 6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사민당은 어떻게든 노동자기금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83년 10월 4일의 기업인 가두시위와 53만 기업인의 서명서 제출은 기금법을 통과시킬 경우 스웨덴을 떠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의미했다.

스웨덴을 구하자. 노동자기금을 막자 [출처=Aftonbladet 1983-10-4]

사민당의 딜레마

두 마차가 전 속력으로 달려오면 두 말(노조와 기업)과 마차는 모두 전복하고 마차에 탄 승객(국민)도 희생당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심판(정부)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사민당은 노조에게서 큰 양보를 이끌어내 노동자가 절대 기업을 직접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선에서 기금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다. 노조의 마차는 계속 달리게 하되, 기업이 끄는 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노선을 살짝 바꾼 것이다. 노총에서 요구했던 기업 순익 20퍼센트와 노동자의 기금소유 대신, 기업주식 배당일정 분에 요금을 부여해 기금을 모아 국가가 대신 관리하고 이 기금의 규모 또한 기업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8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노동자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규모도 축소시킨 것이었다.

운명의 날 1983년 12월 21일. 최대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의회의사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노동자기금안은 좌익당(전신 공산당)의 도움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원 간 몸싸움과 의장석 점거사태 없이 조용하게 투표가 진행되었다. 찬성 51.1퍼센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기업주식 배당을 국가가 받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사회주의라고 격앙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 것이기에 그렇지 않아도 1960년부터 도입된 고용주세(Payroll tax)로 인해 피고용자 한 사람 당 연금, 보건건강보험료, 노동재해보험료, 실업기금 등의 복지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에서 기업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기존의 법인세와 고용주세에 이어 노동자 기금세가 추가되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 것이다.

<출처=이케아(IKEA)홈페이지>

기업의 엑소더스, 새로운 시작

결국 스웨덴의 간판 기업이었던 IKEA, Tetra Pak, H&M, Alfa Laval 등의 대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대 결단을 내렸다. 4개의 수출주력 기업들이 스웨덴을 떠난 것이었다. 1938년부터 45년간 유지되어 오던 노사간 평화체제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사민당과 노조는 큰 충격에 빠졌다. 쉘울로프 펠트 (Kjell-Olof Feldt) 당시 재무부 장관은 자서전에서 대기업의 해외이전은 협상용 압력으로만 받아들인 사민당의 오판임을 인정하고 대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적었다. 노조도 연대임금제로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다가 간판 대기업을 잃는 아픔을 맛보았다. 1991년 들어서 우파정부는 말도 많던 노동자기금을 8년 만에 주저 없이 폐지했다. 이 때 노조는 조용히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적립된 기금의 일부는 참여했던 16,000여개의 기업에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기금은 중소기업설립지원재단, 연구재단설립, 국민연금 등으로 분산해 공공기금으로 활용했다.

이때부터 사민당의 대 기업 정책은 180도 변하기 시작했다. 1994년 다시 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의 잉바르 칼손(Ingvar Carlsson) 총리는 스웨덴을 떠났던 대기업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민당 정부의 정식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믿고 IKE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들은 스웨덴으로 다시 귀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IKEA는 이미 창업주의 자녀들이 지주회사로 분산시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국적 기업인 IKEA의 실질적 본사 역할을 하는 디자인 연구센터는 원래 본사가 있던 엘름흘트(Ämlmhult)에 존속시켰다. 스웨덴을 떠났던 기업들이 모두 돌아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민당의 Volte-face, 기업친화정책

이때부터 사민당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잉바르 칼손의 뒤를 이은 예란 페손 (Göran Person) 총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2004년 12월 폐지해 창업주들이 자유롭게 자녀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퍼센트도 되지 않지만 승계를 위해 부담해야 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주력 기업을 매각하던지 아니면 해외로 이전하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부의 유출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최고조였던 1980년대에는 상속세가 70퍼센트까지 이르렀다. 1990년대 말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가 사민당 이 주도해 폐지시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주들이 승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준 큰 걸림돌을 제거해 준 셈이었다. 우파정권에서 추진했다면 노조와 사민당, 그리고 좌익당 지지층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개혁을 사민당이 밀어 붙여 관철시킨 것이다. 그만큼 노동자기금의 학습효과는 컸다.

사민당의 변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도 채찍을 들었다. 1990년 재정위기가 찾아 왔을 때 파업금지와 임금동결을 선언해 노조에 고통에 동참하자고 앞장서 권고했다. 채찍은 아팠지만 큰형 격인 사민당의 국가를 살리기 위한 노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스웨덴의 복지는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표현도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표현도 사민당이 1998년 선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앤서니 기든스 (Anthony Giddens)가 제안하고 토니 블레어 (Tony Blair)가 실천한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스웨덴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많은 국민이 일하고 세금을 납부할 때 더 좋은 복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표현은 현 사민당의 홈페이지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의 홍보내용이다 (https://www.socialdemokraterna.se/var-politik/a-till-o/jobb. 2023년 1월 21일 열람). 이 기조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민당의 정책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틀만 유지되고 있었던 중앙임금교섭 단체 협약도 재개되었다. 노조와 재계의 관계도 빠르게 정상화 되었다. 살트쉐바덴 조약의 정신이 다시 부활된 것이다. 이때부터 스웨덴의 기업환경은 빠르게 개선되어가기 시작했다. 2017년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스웨덴으로 꼽을 정도였다.

스웨덴 일간지에 실린 황금주 A, B, C, D주 [출처=Dagens nyheter 2023-01-21]

높은 세금에도 기업들이 국내에 남아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은 법인세와 함께 고용주세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31.42퍼센트에 이르는 고용주세는 연금, 보건건강보험료, 산재해보험료, 실업기금 등의 피고용자의 사회안전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기업이 한 사람을 고용하면 임금의 31.42퍼센트를 국가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피고용자 임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해 직장연금으로 지급한다. 사내 복지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병상보험 이외에 병가시 최초 2주일의 병가급여를 직장이 부담한다.

이렇게 기업하기가 힘든데도 왜 스웨덴을 떠나지 않느냐고 스웨덴 기업인들과 경제학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 같이 제로에 가까운 부패율, 높은 사회적 신뢰,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성, 공무원의 전문성과 일처리 능력, 언론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 노사관계와 낮은 노사분규를 꼽는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스웨덴 국민들의 영어구사력을 들 수 있다. 세계에서 제2외국어로 영어를 잘 구사하는 국가가 네덜란드(90%), 몰타(89%)에 이어 스웨덴이라고 한다. 2012년 진행된 Eurobarometer 유럽인의 언어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86퍼센트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40퍼센트는 일상생활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영어와 함께 독일어(26%), 불어(9%), 스페인어 (4%)를 구사하는 국민의 비율도 높다. 글로벌 에티켓과 다양한 문화의 이해도가 높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다. 해외 직접 투자자들이 스웨덴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와 유사하다고 스웨덴 무역투자평의회(The Swedish Trade & Invest Council)은 진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민당의 존재다. 사민당은 스웨덴에서 가장 큰 정당으로 전통적 진보정당이지만 자유시장경제와 기업경쟁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노동시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친기업적 좌파정부가 있기에 기업들은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여기에 황금주제도가 있어 경영권을 방어하게 해 준다. 주식법에 따라 창업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A주는 B주, C주, D주에 비해 10배 혹은 SEB 같은 금융기업은 1000배 이상의 주주의결권을 보장해 주고 있어 경영권 방어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스웨덴의 100년 이상이나 되는 가족기업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무상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이 연계되어 있어 노동유연성도 매우 높아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꼽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스웨덴 모델의 핵심가치

겉으로 보기에는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획일적 사회주의적일 것 같은 스웨덴의 정치경제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 중심의 전형적인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구조에는 노사 간의 평화체제가 필수다. 결국 스웨덴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노사중심의 이원적 조합주의(corporatism)의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7080시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의 스웨덴은 평등, 자유, 경쟁, 자율, 공정,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함께 숨 쉬며 사민주의와 자유시장주의가 공존하는 완벽한 패러독스의 일면을 보여준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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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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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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