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변종오(청주11)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06회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에서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해 주민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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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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