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나이 어리지만 피해자 더 어려"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원모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 |
[사진=뉴스핌DB] |
항소심 재판부는 "상습성이 인정되며 폭행과 상해가 중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에 첫발을 디딘지 얼마 되지 않아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게 적정한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는 더 어리다"며 "피고인의 장래에 대해 본인과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알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 수업을 받는 중학생 A씨의 머리와 가슴, 허벅지 등을 폭행해 다치게 헌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이전에도 A씨를 상습 폭행해 그 횟수가 160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