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두호 인턴기자 = 만 13세인 과외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상민)은 1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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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폭행이므로 아동학대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아동학대범죄로 인정된다"며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점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폭행당한 피해자는 대응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중1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듭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요청했다.
서울 소재 대학생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스터디카페 시간이 만료되자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나와 폭행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