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등록의무 폐지‧장외 거래 편의성 확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날 김 원장은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과 증시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에 대한 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를 통해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와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한 투자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행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외 거래에 대한 편의성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2024년까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 의무화할 방침이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허용을 통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여 년 간 유지된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