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감독원 검사로 발견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가이드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한다.
또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