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서비스 경쟁사업자 퇴출
공정위, 2015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무선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 기업이 거래 고객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LG유플러스와 KT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 KT 로고] 2023.01.17 dream78@newspim.com |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월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이윤압착 행위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윤압착 행위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와 KT가 이를 갖지 못한 다른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자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 경쟁에서 우위에 섰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면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