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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설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12:00

설 연휴 낀 1~2월 소비자 피해 늘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분야의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1.27 hwang@newspim.com

최근 3년간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0년 884건에서 2021년 1106건, 2022년 119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항공권·택배·상품권 분야별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 택배 물품 파손과 분실 ▲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대량 구입과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상품권을 구매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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