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청 본관 [사진=수원시] |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제5종)에서 6만 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