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을 본청과 학교 등에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일 경우 5만원까지 가능하다.
전북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3.01.13 lbs0964@newspim.com |
다만 명절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0일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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