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지 제공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
경남 진주시 초전동 공영주차장[사진=진주시] 2023.01.12 |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유휴지의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16곳 310여 면의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하며, 사용 승낙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 중인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