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 등이다.
금감원은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