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인정하고 반성·중독 치료 적극 참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하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해 이를 투약 내지 흡연했고 심지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횟수나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을뿐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중독재활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게 유지되는 측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감형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 임원이던 B씨와 함께 서울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