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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똑같은 박근혜·정찬민·권성동 판례는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1:53

李, '성남FC' 통해 뇌물성 후원금 160억 받은 혐의
롯데·SK에 후원 요구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유사
"사업 편의 등 부정한 청탁·대가성 인정되면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광고를 내주고 받은 광고비를 무상의 후원금이라 우기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농협은행·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160억원을 성남FC 후원금으로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뇌물성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0 photo@newspim.com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뇌물 가액(수뢰액)이 1억원 이상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이와 관련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SK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요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요구하고 SK텔레콤-CK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대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89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그룹에 대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요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며 당시 부회장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작업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정 의원은 2016년 용인시장 재임 시절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친구인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한항공 측이 처남 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2018년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지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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