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 신월시영·목동 신시가지에 '재건축' 통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양천구청은 9일 신월시영아파트와 목동 3·5·7·10·12·14단지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함께 무더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것이다.
1988년 준공한 신월시영은 최고 12층 20개동, 전용면적 43~59㎡, 2256세대로 이뤄진 아파트다. 앞서 지난 2020년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49.89점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바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2단지 입구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 비친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
그런데 국토부가 오는 5일부터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점수 조정을 거쳐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넓혔다.
신월시영아파트와 함께 목동 신시가지도 이날 양천구로부터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보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