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본회의 열어 의결 가능해"
"국무위원 출석 당연한 책무…출석 요구 의결 불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시작된 1월 임시국회 소집 이유와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범 같은 안보 참사와 관련된 긴급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 사태를 지적하며 "연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책임과 진상을 밝힐 국회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1.09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지난번 국민의힘은 북 무인기 논쟁이 나오자 본인들이 먼저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던 바다. 이에 대해 저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결의문은 채택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대책 마련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인들(국민의힘)이 제안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려면 당연히 본회의에 직접 올려 채택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의 국방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회의로 올리든지 결국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또 "북 무인기 침공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현안"이라며 "군 정부는 작전실패도 모자라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총체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6일 안보참사 및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질의 요구서를 단독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합의 추진이 가능하다.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가 도출되면 내일(10일)과 모레(11일) 본회의를 열어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면 된다"고 여당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께서 결단해 내일(10일) 본회의를 열면 긴급현안질의 실시 여부 대해 의원들에게 물어본 후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돼있다. 만약 이틀에 걸쳐서 하기 어렵다면 11일에 경제, 안보 두 번의 현안질의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긴급현안 질문에 해당 국무위원의 출석은 당연한 책무"라며 "긴급현안 질문은 대정부질문과 달리 미리 본회의서 출석요구의 건 의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질문 요지를 미리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 모든 조건을 뒤로 하더라도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라며 "더이상 경제 위기와 안보에 불안한 국민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참여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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