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설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사진=구리시] 2023.01.09 lkh@newspim.com |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진행되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내 소비 촉진과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소비자는 당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 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청과동 방문객 유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수산동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시민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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