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가능동 산24-39번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5필지, 113만3000㎡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가능동과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4개 동이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3.01.09. lkh@newspim.com |
시는 2020년 12월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 기간이 만료 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500만8400㎡)필지다.
의정부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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