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는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서원구 남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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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의사도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이보건지소에서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남이면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거리가 1km이상 떨어져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진숙 서원보건소장은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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