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증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5만1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오른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3750원 올라 연간 28만3380원, 자녀·부모의 경우 9160원 올라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지난해보다 6.7% 오른 286만1091원으로 결정했다.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인 재평가율(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월 약 18만원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매월의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의 평균소득은 289만원이 돼서 월 약 7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01.06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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