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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동반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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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24년째 9%
"고령화 추세·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고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는 등의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등의 개혁안도 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소득대체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31.2%"라며 "노인빈곤율도 37.6%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5.9%, 기초연금수급률은 67.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률은 5.8%"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자를 감안하면 공적 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률은 89.3%"라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높은 비용부담, 평균소득의 8.3%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으로 미흡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입대상자 중에 50% 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또 가입했다 하더라도 연금을 선택한 사람은 4.3%에 불과하다"며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서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적 연금 제도 간에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다층연금체계 및 우리나라의 전체 노후사회보장제도의 제도 간 균형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액 차이에 의한 제도 간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민간자문위는 기존 연금 구조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수급개시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가입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33년까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조정되나 의무가입 연령은 20년 간 만 59세로 고정돼 있어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공동위원장은 또 "고령화 추세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 추진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금특위 위원들은 민간자문위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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